[기내 물품 및 반입] 안내

관리자
2019-09-25
조회수 1409


기내 반입 물품 허용 기준


* 휴대폰 배터리 및 보조배터리는 기내수하물로 반드시!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 액체가 담긴 100㎖이하의 용기가 1ℓ이하의 투명 비닐봉투에 담기고 입구를 닫아 밀봉이 된 경우 반입 가능합니다.

* 면세점 구매 물품에 한정하여 ‘액체물 면세품 전용봉투’에 넣은 경우에만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 유지)


<홈페이지 내의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기관/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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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2-775-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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