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관리자
2019-11-15
조회수 1763


안녕하세요, 

갈릴리여행사입니다  

여행 출발전 현금영수증 관련하여 문의가 많으신데요~

기업과 소비자간 투명한 거래를 위한 제도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이용시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어 현금영수증 신청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 신청금액은 국세청에 신고가 되며

이러한 금액은 여행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지순례 비용중 항공료와 수수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용이 현지에서 사용되는 국외지출비용입니다. 

따라서 여행상품 전체가격을 발급하는 총액매출이 아닌 

국내에서 사용한 순액매출에 대한 금액만 현금영수증 발급 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항공료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합니다;)

이유는 해외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여행상품 총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는 타사의 경우 

부가가치세인 10%는 보통 여행객에게 추가적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행사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을 고객에게 전가시키기가 불가하기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요금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 점!


이해 해 주시고 고객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롭고 편안한 순례일정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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